구하라 협박‧폭행 前남친에 “저런X” 댓글…헌재 “모욕죄 아냐” KOR뉴스 사회#정치#경제 0 36 0 0 09.19 11:17 그룹 ‘카라’ 출신 고(故)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실형을 받은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 관련 기사에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. 0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