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 시달렸던 50대女,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 집유...法 “억울한 감정 쌓였을 것” KOR뉴스 사회#정치#경제 0 50 0 0 5시간전 “피고인은 피해자와 법률혼 내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,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밀치는 등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칼을 들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여···.” (2심 재판부 판결문 내용 중 일부) 0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