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선거법 위반’ 이재명, 1심 11월15일 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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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선거법 위반’ 이재명, 1심 11월15일 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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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대선 기간 2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, 법원이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.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.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. /뉴스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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