日, 65세까지 ‘계속 고용’… 中, 남자 60→63세 정년 연장
고령화에 대응해 주요 국가들은 정년을 연장·폐지하거나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.
세계 최초로 지난 2007년 초고령 사회(65세 이상 인구 비율 20% 이상)에 진입한 일본은 이미 2000년부터 60세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고, 2021년에는 근로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정년 연장과 재고용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.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, 지난 2022년 6월 기준으로 21인 이상 종사하는 일본 기업 중 99.9%는 근로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고용한다. 70세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기업도 27.9%에 달한다.